가수 김유라, 작곡가 저작권 갑질 호소 "계약서 쓰는 거 몰랐다"(뉴스데스크)
2019. 07.18(목) 20:36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뉴스데스크'에서는 무명 트로트 가수의 아픔을 소개했다.

18일 저녁 방송된 MBC 보도프로그램 '뉴스데스크'에서는 무명 가수를 대상으로 한 작곡가들의 갑질에 대해 다뤘다.

이날 한 무명 트로트 가수는 "내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부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5년째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김유라는 3년 전 작곡가 A 씨로부터 노래 '먹물 같은 사랑'를 구매해 2집 정규 앨범을 발매했다. 하지만 김유라는 "최근 다른 가수가 똑같은 노래를 제목만 바꾼 채 부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유라가 언급한 곡은 트로트 가수 성은의 노래 '잘났건 못났건'으로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도 똑같아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어 김유라는 "무명 가수가 작곡가에게 독점권을 요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곡을 받을 때 계약서를 써야 하는 줄 몰랐다"면서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도 가수의 동의가 필요할 줄 알았다. 유명한 가수였다면 이럴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털어놨다.

이에 작곡가 A 씨는 "노래를 다른 가수에게 넘기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라면서 "김유라가 허위사실로 내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가수가 작곡자로부터 곡을 받을 때,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계약이 없는 한 작곡가가 다른 가수한테 똑같은 곡을 넘겨도 이를 막을 수 없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MBC '뉴스데스크']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종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tvdaily 홈페이지(http://tvdaily.mk.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info@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