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SBS가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및 취식 논란에 대해 제작진에게 징계를 내렸다.
SBS 측은 18일 저녁 공식입장을 통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이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BS는 "또한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는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청자를 향한 사과문을 별첨하며 공식 사과했다.
앞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방송분에서 태국에서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 시식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해당 논란은 현지인 태국에서 더 큰 파장을 일으켰고, 촬영 장소였던 국립공원 측은 제작진과 채취 당사자인 배우 이열음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하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논란 관련 SBS 사과문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