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피의자 입건, 관건은 '공소시효'
2019. 07.18(목) 11:10
양현석
양현석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양현석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현석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 로우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그는 같은 해 10월 투자자들의 유럽 여행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양현석은 지난달 26일 양현석은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양현석은 성 접대 관련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주변인들의 진술 자료와 YG 직원의 지출 내용 등을 토대로 양현석의 접대 정황을 포착했고,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현재 양현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이며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2014년 9월 발생한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9월 이전에는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즉, 정식 수사가 시작된 17일부터 기소까지 수사당국에 주어진 시간은 두 달이다. 여기에 경찰 수사에 소요될 시간과 검찰 송치, 검찰 보완 수사 등 남은 단계를 고려하면 실제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이 양현석의 혐의 입증에 힘을 다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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