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힘찬은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힘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힘찬은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힘찬이 피해자 A씨가 누워있는 침대에 올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골반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힘찬의 손을 떼어내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잠시 떨어진 힘찬이 10분쯤 뒤 다시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와 마주 보는 자세에서 다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힘찬은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힘찬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은 호감이 있었고 일시적 동의가 있었다.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8월 16일 2차 공판 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등 향후 계획을 정할 예정이다.
힘찬은 2012년 '워리어(WARRIOR)'를 발표하며 그룹 B.A.P로 데뷔했다. 이후 '노 머시', '대박 사건' 등을 히트시켰다. 하지만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지난해 방용국과 젤로의 탈퇴에 이어 올해 2월 힘찬을 비롯한 멤버 4명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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