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강지환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가운데 추가 조사를 받는다.
10일 오후 경기 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이날 오후 경기분당경찰서에서 강지환의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지환은 9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와 B씨 등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A씨를 성폭행,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9일 밤 9시 41분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있다'며 신고를 부탁했다. 피해자 친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강지환의 자택으로 출동해 강지환과 피해자를 분리했고,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던 중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강지환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피해자 조사에서 강지환의 자택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상대로 강지환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나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고, 강지환은 그제야 범행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자신의 옷매무새가 심하게 흐트러져 있어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 경찰에 성추행 피해를 진술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조사에 앞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여부 확인과 관련한 검사를 받았으며, 해당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가량이 걸린다.
긴급체포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체포는 최대 48시간까지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구속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강지환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경기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다. 하지만 광주서에 유치장이 없어 강지환은 현재 인근에 위치한 경기분당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다. 전담팀은 강지환을 따로 광주서로 이송하지 않고 이날 오후 분당서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강지환 소속사 측은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 중이며,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더불어 배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다만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다. 피해자 역시 함께 일하던 스태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섣불리 입장을 전하기가 조심스러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지환은 향후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경찰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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