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SBS가 '정글의 법칙'의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BS는 8일 자사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논란에 대해 8일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SBS 측은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발견 및 채취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방송 이후 해당 대왕조개가 보호받는 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지며 불법 채취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방송 장면이 SNS를 통해 퍼지자, 태국의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4일 현지 매체들을 통해 "멸종 위기 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알렸다.
이에 '정글의 법칙' 측은 "태국 대왕 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해명했으나,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7일 AFP 통신을 통해 "문제의 여배우(이열음)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고발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당한 이열음의 대왕조개 채취는 현지 코디네이터의 가이드 아래 진행됐다고 알려져 '정글의 법칙'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시청자들은 "이열음은 촬영에만 충실한 것이며 모든 책임은 사전에 상황 숙지를 하지 못한 제작진과 현지 코디네이터에 있다"고 지적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정글의 법칙'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