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정글의 법칙'이 태국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가운데 제작진의 거짓 해명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에서는 배우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발견 및 채취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방송 이후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이 제기됐다.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멸종 위기종으로, 불법으로 채취할 시 2만 바트(한화 약 76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국 현지 내에서도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장면이 SNS를 통해 퍼졌다. 이어 현지 매체들은 "태국의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멸종 위기 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4일 보도했다.
국내를 넘어 태국에서도 대왕조개 채취가 논란이 된 가운데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은 "태국 대왕 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해명에도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는 7일 AFP 통신을 통해 "문제의 여배우(이열음)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고발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SBS가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국립공원 측에 사냥 장면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7일 타이 PBS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이 지난 3월 17일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한 것. 공문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측은 태국 내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밤새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원래 계획과는 달리 출연진들이 스노클링, 카누, 롱테일 보트 등을 탄 후 코 리봉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거짓 해명과 더불어 이열음이 고발 당한 상황에도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은 초기 입장 발표 이후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시청자들이 "이열음은 촬영에만 충실한 것이며 모든 책임은 사전에 상황 숙지를 하지 못한 제작진과 현지 코디네이터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글의 법칙' 폐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어떤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정글의 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