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법칙' 이열음 대왕조개 채취 논란→조작 의혹·폐지 요구 '빗발' [이슈&톡]
2019. 07.08(월) 11:50
SBS 정글의 법칙, 이열음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
SBS 정글의 법칙, 이열음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정글의 법칙'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 불법 채취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 생존기가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출연자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방송됐고, 예고편에서도 이를 시식하는 출연진의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장면은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이후 태국 외신들은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4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을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 이열음의 대왕조개 채취 장소는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는 7일 AFP통신을 통해 "문제의 여배우(이열음)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대왕조개 불법 채취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열음 소속사는 "태국 측이 고발 조치를 강행했다는 보도를 접하기는 했으나 아직 전달 받은 내용이 없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4일 "태국 대왕 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출연자인 이열음이 고발 당했다는 외신의 추가 보도 이후 이렇다 할 입장 발표가 없자, 시청자들은 출연자를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며 '정글의 법칙' 제작진을 비판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열음의 대왕조개 채취는 현지 코디네이터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촬영됐다. 사전에 상황 숙지를 하지 못한 제작진과 현지 코디네이터의 문제일 뿐, 이열음은 촬영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또한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스쿠버다이빙 전문가들의 의견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급기야 조작 방송 논란까지 불거졌다. 방송에는 이열음이 수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대왕조개를 들고 물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연출됐지만,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는 스쿠버다이빙 전문가도 칼 등의 장비 없이는 채취하기 어려우며, 바닥에 그냥 떨어져 있었을 리 없다는 주장이 이어진 것이다. 그간 여러 차례 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정글의 법칙'이지만, 시청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며 프로그램에 등을 돌린 모양새다. 폐지 요구까지 빗발치는 상황, '정글의 법칙'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SBS '정글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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