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 불법 채취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태국 당국에 고발당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태국 방콕포스트와 싱가포르 CNA 등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4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을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는 7일 AFP통신을 통해 "문제의 여배우(이열음)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되는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보도인 것. 이에 대해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은 태국 측이 고발 조치를 강행했다는 보도를 접하긴했지만, 아직까지 전달받은 내용은 없으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에서는 출연진들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을 그렸다. 그런데 이열음이 생존을 위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과 이어진 예고편에서 이를 시식하는 출연진의 모습이 공개돼 문제가 됐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며, 이열음의 대왕조개 채취 장소는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벌어져 문제를 야기한 것.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이열음의 대왕조개 채취는 현지 코디네이터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촬영된 바.
이에 대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논란 직후 "태국 대왕 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엄벌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내 여론은 이열음에게 책임의 화살이 가는 건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잘못은 상황을 숙지하지 못한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있으며, 이열음은 촬영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열음이 아닌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현재 소속사 측은 진위 파악에 나선 상황이며, '정글의 법칙' 측에서는 추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과연 해당 논란이 신속하게 잘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모아진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SBS '정글의 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