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송중기 송혜교 파경 "귀책사유 있다면 정식 이혼 재판 했을 것"
2019. 07.04(목)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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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섹션TV'에서는 송중기 송혜교의 파경을 다뤘다.

4일 밤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에서는 송중기, 송혜교의 파경 이후 거센 후폭풍에 관련한 내용을 조명했다.

세기의 커플로 불렸던 이들의 이혼으로 아시아 전역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송중기 송혜교의 파경 소식에 아직까지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대한 관심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따른 여러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이인철 변호사는 '섹션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서부적인 이혼합의가 필요한 경우, 증거가 부족해 이혼 재판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법원 출석을 부담스러워해 신청하는 것이 이혼조정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에 상대방에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관해서는 "만약 귀책 사유가 있었다면 이혼 조정이 아니라 정식 이혼 재판을 신청했을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봐서는 상대방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파경에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태백시에 조성된 '태양의 후예 공원'과 이 공원에서 진행되는 '태백커플축제' 역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와 관련 태백시 측은 "송혜교, 송중기가 헤어졌다고 해서 커플 동상을 삭제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섹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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