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보호관찰·치료명령은? 정기적 소변검사 예정
2019. 07.02(화) 12:00
박유천
박유천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박유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받았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만 원을 납부하라는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렸다.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박유천이 초범인 점, 반성의 기미를 보인 점을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두홍 판사는 "피고인이 구속 후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간의 구속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는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 집행유예 부가가 부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유천의 1심 선고 결과가 알려지면서 박유천에게 내려진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호관찰은 법원이 마약과 관련한 범행해 연루된 재판에서 마약의 중독성과 위험을 염두해 주로 선고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의 경우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게 되며 주기적으로 하는 소변검사가 수반되는 형벌이다.

이어 함께 선고 받은 치료명령은 집행유예 선고시 마약·알코올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 통원치료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범죄자를 치료감호소 등에 수용해 치료하는 게 아니라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박유천은 지난 2월부터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 등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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