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집행유예, "우리 유천이 보러 왔어요" 눈물의 법정 [TD현장]
2019. 07.02(화) 11:00
박유천
박유천
[수원(경기)=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박유천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출소했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4 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유천은 머리를 갈색으로 물들인 채 연갈색 반팔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박유천의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국내팬과 해외팬 60여명이 법정을 찾았다. 일부 팬들은 밤을 새며 그의 공판을 기다렸다. "우리 유천이 보러 왔다"며 줄을 찾아 서는 팬, 공판이 시작되기 전 이미 울고 있는 팬 등이 모여 법정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유천의 공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503호 법정의 좌석은 총 21석. 갑자기 몰린 인파에 밤새 기다린 팬들이 먼저 입장해야 한다며 누군가가 언성을 높였고, 혼란 끝에 재판부가 취재진 정원을 1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공간에서 팬들이 앉거나 서서 방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정 경위는 입장한 일본 팬들에게 "녹음과 중계, 촬영이 불가능 하다"는 멘트를 일본어로 수차례 반복했다.

앞서 박유천은 올해 초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유천의 자백과 마약 감정서 등을 토대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다리털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유천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2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고 판단했다. 박유천은 최종적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추징금 140만원을 내게 됐다.

박유천은 재판이 끝난 직후 수원구치소로 돌아갔다. 이날 출소해 귀가할 예정이다. 공판이 끝나자 팬들 역시 박유천의 출소를 지켜보기 위해 수원구치소로 이동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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