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세기의 부부로 불렸던 송중기,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혜교 역시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 남편 송중기와 이혼 절차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통상 스타들이 이혼 발표를 할 경우 모든 법적인 절차를 끝내고 공개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경우다.
법조계는 송중기가 먼저 이혼조정신청서를 낸 이유를 송혜교와의 이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송혜교의 유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날 티브이데일리에 "가정법원에서 서로 마주치는 걸 최소화하고, 빠른 절차를 밟기 위함일 것"이라고 밝혔다.
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밝힌 부부에게 주는 숙려 기간은 통상 3개월. 하지만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1개월여로 줄어든다. 그 만큼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고하다는 걸 감안하기 때문이다. 송중기, 송혜교는 이미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이혼 의지가 두 사람 모두 확고한 만큼 이혼조정신청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함인 것이다.
예상치 못한 파경 소식일까.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송혜교와 tvN '남자친구'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박보검에 대한 지라시가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 송중기와 한솥밥을 먹고 있을 뿐 아니라 절친한 동생이기도 한 박보검은 소속사를 통해 즉시 불쾌감을 드러냈다.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송혜교와 전작을 함께 했다는 이유로 예상치 못한 지라시가 나왔다. 박보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조차 불쾌하다"며 "박보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추후 법적대응으로 소문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떠돌고 있는 지라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다. 두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유책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 역시 추측일 뿐이다. 이혼조정신청이 상대의 유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두 부부를 향한 루머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불똥을 맞은 박보검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송중기, 송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