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이 송중기와의 이혼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27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은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송중기와 송혜교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송중기 송혜교의 양측 소속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혼 사유에 대해 "성격 차이"라고 설명했다.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6년 '태양의 후예'를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 이듬해 10월 31일 결혼했다. '송송커플'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송중기 송혜교이지만,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송혜교 법류대리인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혜교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입니다.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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