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법원 만남 가능성 無…숙려 기간은 1개월"
2019. 06.27(목)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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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이혼을 앞둔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거치게 될까.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 소식을 밝혔다. 송기는 왜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일까. 가능성은 2가지다.

이혼전문변호인 신은숙 변호사는 27일 티브이데일리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는 건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공적인 기간에 강력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통상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서류접수일과 지정일 등 총 2번 정도 법원에서 마주해야 되는데,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 변호사를보내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최대한 서로 마주치지 않고 이혼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앞으로 송중기, 송혜교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법률대리인이 비공개 공간에서 협의를 거치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신속한 이혼 조정을 위해서다. 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밝힌 부부에게 주는 숙려 기간은 통상 3개월이지만 이혼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숙려기간은 한 달여다.

신 변호사는 "이혼을 하겠다는 합의가 이미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라며 "부부가 양측 대리인을 통해 세밀한 사항을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이라고 밝혔다.

2016년 KBS2 '태양의 후예'로 만난 송중기,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결혼하며 세기의 부부의 불렸다. 하지만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송중기, 송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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