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원만히 이혼에 협의할 것으로보인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같은 날 티브이데일리에 "이혼조정절차는 절차에서 필요한 과정일 뿐 소송이 아니다"라며 "법률대리인을 고용한 건 이혼에 필요한 서류 작업 등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원만히 협의를 거쳐 이혼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중기는 변호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교 역시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는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송중기, 송혜교는 2016년 KBS2 '태양의 후예'로 만나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세기의 커플로 불렸던 이들은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중기, 송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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