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인턴기자] 배우 송중기가 1년 8개월 만에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해 이혼조정 신청서를 신청했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며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를 비난하기보단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연출 이응복)에 함께 출연한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송혜교가 공식 석상에 반지를 끼지 않고 등장해 불화설이 돌기도 했다. 특히 앞서 지난 4월 홍콩에서 열린 '제38회 금상장영화제' 시사식을 마치고 귀국하던 송혜교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결혼반지가 사라져 있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또한 송중기의 발언도 다시금 화제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극본 김영현·연출 김원석) 제작발표회에서 송중기는 "아내 송혜교가 김영현, 박상연 작가님들을 너무 좋아하신다. 많은 응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언제부터 불화가 시작된 거냐. 송중기가 송혜교를 보호하려고 한 거냐"며 의아함을 표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인턴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