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황하나·'오열' 박유천, 마약 진실공방 결과는? [TD현장]
2019. 06.19(수) 11:22
황하나
황하나
[수원(경기)=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박유천의 옛 연인 황하나의 공판이 속행됐다.

19일 오전 10시 10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의 1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구속 상태인 황하나는 이날 단발머리에 한 쪽으로는 머리핀을 꽂은 모습으로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법률대리인 3명이 황하나 곁에 자리했고, 황하나의 가족은 그가 법정에 들어서자 눈물을 닦으며 공판 과정을 지켜봤다. 황하나는 공판을 앞두고 추가로 4차례의 반성문을 제출, 총 14개의 반성문을 작성해 감형 의지를 드러냈다.

황하나 법률대리인은 기존에 제출된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지난 3월 12~13일에 박유천과 마약을 투약했던 정황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밝히며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바와 다른 정황이 있다. 12, 13일 투약과 관련해서는 그 쪽(박유천)만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일부 증거자료를 부인하면서 사실 확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결심공판은 7월 10일로 미뤄졌고, 때문에 최종 발언을 하는 황하나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다. 침묵을 지킨 황하나는 재판이 끝나자 재판부와 방청석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법정을 빠져 나갔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5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3월에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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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하나는 지난 5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법률대리인은 공범인 박유천의 진술을 일부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박유천의 수사기록 일부를 검찰 측에 요청하며 추가적인 다툼을 예고했다. 하지만 박유천이 이후 열린 자신의 1차 공판에서 황하나의 검찰 진술을 일부 인정한 상태다. 박유천은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6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 받은 상태다. 박유천의 결심공판은 7월 2일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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