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양예원 스튜디오 오인으로 2천만원 손해배상
2019. 06.13(목) 18:17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스튜디오 측이 가수 겸 배우 수지 등으로부터 2천만원의 배상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 씨가 수지와 강모 씨,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지 등 3명이 함께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지난해 5월 양예원 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됐다.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이 대표는 수지의 SNS 글 등으로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청와대 청원 글 작성자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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