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항소심 1년 감형→法 "일부 피해자 합의 참작"
2019. 06.07(금) 13:47
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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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이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7일 의정부지법 제2형 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황민에 관한 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해서 징역 4년6개월을 받은 것보다 1년이 줄어든 기간이다.

재판부는 해당 선고에 대해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 합의에 이름 점을 참작, 원심의 형은 너무 과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민은 2018년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남양주 방면 토평IC 방면에서 음주운전으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4%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황민을 포함한 3명이 상처를 입고 동승한 2명이 사망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심은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황민에게 선고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신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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