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 항소심 '유죄'
2019. 05.20(월) 14:12
이경하
이경하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앞서 이경하는 2014년 12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에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이경하가 데뷔 후인 2017년 A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경하는 일급비밀에서 탈퇴했으며 A양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가지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추행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티브이데일리 권세희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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