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한지성 음주운전"…남편 A씨, 방조죄 가능성 [종합]
2019. 05.17(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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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2차 고속도로에서 정차해 숨진 고(故) 한지성의 부검 결과, 음주운전 소견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소견에서 “故 한지성은 다발성 손상이었으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1% 이상)였다”는 간이 결과를 내놓았다.

고 한지성은 지난 6일 새벽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 IC인근 2차로에서 택시와 SUV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해당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을 한복판에 정차하고 내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운전자였던 고 한지성이 정차한 이유를 밝히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다. 음주 여부도 마찬가지. 고인의 몸에서 알콜이 검출되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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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녹음 기능이 꺼져 있어 조수석에 앉았던 남편과 고인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남편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 가드레일을 넘어갔고, 아내가 정차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아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고 한지성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고 한지성이 술을 마신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편 A씨는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고 한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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