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장자연, 김대표 전속계약서 공개 '거절 권한 없었다'
2019. 04.28(일) 00:16
그것이 알고싶다 장자연 김대표
그것이 알고싶다 장자연 김대표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故 장자연과 당시 매니저 김 대표 사이의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27일 밤 방송된 SBS 저널리즘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故 장자연 문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해보고, 누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쳤다.

이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강요죄는 폭행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 왜 전속계약서를 빼느냐.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는 이거다"고 강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신인배우에게는 소속사 대표가 부르는 술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계약서 조항엔 '을'은 방송활동, 프로모션, 이벤트, 각종 인터뷰 등 '갑'이 제시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수락해야 하며,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독소조항들이 빼곡히 기재돼 있었다.

개인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의무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위약벌금 1억원을 지불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한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마지막 결론 자체가 '이견이 있으면 갑의 의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해석 자체가 결국 김 대표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기에 무슨 선택의 여자가 있겠냐"고 목소리 높였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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