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심의받지 않은 광고 혐의…선고 연기됐다
2019. 04.25(목) 22:29
밴쯔 정만수 유튜브 먹방 구독자 수
밴쯔 정만수 유튜브 먹방 구독자 수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유명 크리에이터 '밴쯔' 정만수 씨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업체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법 조항이 사전검열에 해당돼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된 만큼 기소된 내용의 법률 자체는 살아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위헌 결정의 취지를 봤을 때 이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선고 공판 연기 이유를 전했다.

이어 "다른 법원에서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청한 만큼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밴쯔 유튜버 채널을 통해 '먹방'을 선보이며 3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셀러브리티다. JTBC 예능프로그램 '랜선라이프' 등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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