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인턴기자]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의 집단 성폭행 의혹을 다뤘다.
23일 저녁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방송인 김구라와 박선영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정준영의 집단 성폭행 의혹 논란이 보도됐다.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그룹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을 포함해 단체 대화방 멤버 4명에게 지난 2016년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등장했다.
피해자 A 씨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통해 "술을 마시자고 초대받았다. 네 명 모두 친분이 있던 사이라 의심하지 않았다. 정준영의 사인회 하루 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머리가 아파서 정신이 들었다. 옆에 누워있던 최종훈이 '잘 잤냐'고 물어보더라"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피해자 A 씨는 "아침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와중에도 멤버들은 성적 농담을 건넸다. 특히 정준영의 지인인 허모씨는 성폭행을 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여자가 아닌 물건처럼 다뤘다"고 덧붙였다.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가 세상에 공개되자 피해자 A 씨는 불안한 마음에 최종훈에게 "몰카 찍었냐"고 물었다. 최종훈은 "걱정하지 말라. 그런 거 없다"며 피해자 A 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를 믿지 못한 피해자 A 씨는 최초 제보자인 방정현 변호사에게 확인을 의뢰했고,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날짜에 몰래 녹음된 음성파일과 사진 6장을 단체 대화방에서 확인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앞서 단체 채팅방이 처음 공개됐을 때도 성폭행 의혹은 있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서 수사를 진전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집단 성폭행 의혹이 뒤늦게 불거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방정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있어도 자신이 성폭행당한 걸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이며 비참한 현실을 꼬집었다.
단체 채팅방 멤버들의 집단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특수 강간죄로 분류된다. 유죄가 입증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이날 정준영 최종훈을 포함한 단체 대화방 멤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인턴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본격 연예 한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