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윤지오 고소, '장자연 리스트' 목격 검증" [공식]
2019. 04.23(화)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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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박훈 변호사가 고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윤지오를 고소한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를 고소한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이다. 윤지오와 김수민 작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진실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박훈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김수민 작가를 대리한 것"이라며 "윤지오가 책 출판 관계로 김수민 작가에게 연락해 두 사람이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일 연락을 하며 지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어어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 씨는 자신보다 두 살 많은 김수민 작가를 언니라고 부르며 개인사를 의논해왔다”며 “지난 3월 윤지오 씨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 출판에 맞춰 귀국해 여러 매체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며 김수민 작가는 그동안 윤지오씨가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 (SNS에서)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 씨에게 ‘가식적 모습’이라고 지적했고, 윤지오 씨는 ‘똑바로 사세요’라고 대응했다”고 썼다.

이후로도 윤지오와 김수민 작가는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여왔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지난 15일 SNS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쓴 후 라이브 방송에도 이를 담자, 다음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 글을 남기며 맞섰다.

김수민 작가는 이 글에서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며 윤지오가 ‘장자연 리스트’의 증언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지오는 이후 김수민 작가의 주장에 대해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박훈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윤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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