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얼굴 공개 기준은? (뉴스9)
2019. 04.19(금) 23:15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 얼굴 신상 공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 얼굴 신상 공개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신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증폭시키고 있다.

19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뉴스9’은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 공개 기준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는 법으로 조건이 정해져 있다. ‘뉴스9’은 “범행 수단과 피해 규모, 피의자라는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청소년 제외 등 요건에 다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이 워낙 잔혹하고 여론도 안 좋아서 경찰은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계획보다 하루 먼저 열었다”며 “안 씨가 사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단 점,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피의자 얼굴 공개를 결정하는 공개심의위원회가 각 지방경찰청에 속해 있기에, 구성원이 각자 다르고 같은 법조하을 놓고도 판단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안인득은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경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방화를 한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살인)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TV조선 ‘뉴스9’]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이기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tvdaily 홈페이지(http://tvdaily.mk.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info@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