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시크릿' 촬영 문제 無…'사자' 제작사 가처분신청 기각
2019. 04.08(월) 18:25
박해진
박해진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박해진이 드라마 '시크릿' 촬영에 법적 제약 없이 임하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8일 박해진과 그의 소속사가 드라마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주요 부분을 인용했다.

또한 재판부는 빅토리콘텐츠가 '사자'의 촬영 종료일까지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해서는 안된다는 신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에 박해진은 제약 없이 '시크릿'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빅토리콘텐츠 등이 제3자를 통해 박해진이 '사자'에서 하차한 것에 대해 출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박해진의 명예권과 영업권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드라마 출연계약과 빅토리콘텐츠 측이 주장하는 '전속계약'은 성질이 다르다며, 박해진의 '시크릿' 출연은 빅토리콘텐츠 측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해진은 주연을 맡았던 '사자'의 제작 중단 이후 지난 2월 '시크릿' 출연을 확정했다. 이후 박해진 측은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를 상대로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빅토리콘텐츠도 박해진을 상대로 '시크릿'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박해진 측은 "제작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18년 10월31일까지 촬영하기로 합의해 드라마 완성 여부를 떠나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새 드라마 출연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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