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방송인 겸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이며 특수폭행 및 협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지명수배 상태로 판명났다.
지난 5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왕진진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지명수배 상태로 전환됐다.
서울서부지검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왕진진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구인영장은 집행되지 못한 상태다. 검찰 측은 왕진진이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 A급 지명수배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왕진진은 낸시랭과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 그는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폭행과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를 비롯해 총 12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 5일 왕진진은 고소인이자 사업가인 서 씨에게도 추가 고소를 당했다. 그는 서 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3000만 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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