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준영 동영상' 특별단속…채팅방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
2019. 03.19(화) 12:37
정준영
정준영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가수 정준영이 불법 영상을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정준영 동영상'과 관련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9일 "정준영이 촬영한 불법 영상과 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준영의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는 '정준영 동영상'이 올랐다. 동시에 피해자 명단이라는 지라시가 유포되면서 해당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연예인들이 적극 부인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 등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은 음란사이트 SNS 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을 추적해 게시자 등의 정보(게시 지역, IP 등)를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유포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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