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환경부 행정지도 사실, 세심한 주의 기울이겠다"
2019. 03.19(화) 09:33
박나래, 나 혼자 산다
박나래, 나 혼자 산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나 혼자 산다'의 향초 선물 에피소드로 인해 환경부의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9일 박나래 소속사 측은 "박나래는 향초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지인들에게 선물한 향초를 모두 수거했으며, 앞으로 모든 일에 세심함을 기울이고 조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고정 출연 중인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직접 향초 100여개를 만들어 팬들과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과정을 방송에 담았다. 그러나 방송 이후 박나래의 행동이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환경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해를 끼칠 수 있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엄격하게 안전 기준을 따지고 있다. 향초를 만들려면 법에 따라 사전 검사와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방송에서 박나래는 이러한 절차 없이 대량으로 향초를 만들었다. 향초를 만들어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박나래의 경우 이를 주변에 선물 했기에 위법의 소지가 있었다. 현재 박나래는 선물한 향초를 모두 수거한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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