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코카인을 구매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래퍼 쿠시(본명 김병훈, 37)의 선고공판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쿠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쿠시는 2017년 11월 말부터 12월 사이 지인으로부터 코카인을 2차례 구매해 약 2주에 걸쳐 주거지에서 7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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