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아내, 성접대 부인 "피해녀에 회유·폭언한 적 없다"
2019. 03.15(금)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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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정다연 인턴기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가운데,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최근 보도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15일 서울고검 기자단에 팩스로 보낸 세 장짜리 '입장문'을 통해 "전날 KBS1 '9시 뉴스'에 나온 어느 여성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한국방송에 늦게나마 입장을 전달해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신과 최순실씨와의 관련성을 보도한 언론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날 "한국방송"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이 모 씨는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고 김 전 차관 부인이 처음엔 회유하다가 폭언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남편과 관련된 일을 보도되고 난 후 지난 6년간 산목숨이 아닌 체 지내왔다"며 "이대로 가만있으면 죽을 것 같았다. 이번에도 그냥 참고 넘어간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관없이 죽기 전에 가족을 지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입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15일 오후 3시 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나와달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차관이 이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 등이 건설업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성 접대 동영상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대가성 등을 밝혀내지 못해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또 무혐의로 끝이 났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등으로 보고 진상조사단을 통해 재조사를 진행해왔다.

[티브이데일리 정다연 인턴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KBS1 '9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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