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후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의 2차 공판이 열린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에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손승원은 지난 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손승원은 경찰 조사 후 석방됐다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지난 1월 3일 구속돼 수감 중이다. 사고 당시 동료 배우인 동승자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점,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음주운전 상태로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들이 드러나며 충격을 더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손승원의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황 장애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승원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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