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불법 영상물이 10개가 넘는다면 이건 '상습'으로 간주돼 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6년, 가수 정준영은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 수사에도 그는 처벌 없이 활동을 이어 갔고 예능계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습관이 발목을 잡았다. 12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걸그룹 멤버를 비롯해 연예인 지망생, 일반인 등 만남을 가진 여성들과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기를 반복했다. 게다가 이를 동료 연예인들이 있는 단톡방 여러 곳에 이를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다.
"촬영에 유포까지 더하면 양형 처벌"
과연 정준영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익명을 요구한 현직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인 A씨는 12일 티브이데일리에 "성관계 영상의 경우, 상대 여성이 촬영을 동의한 경우와 동의하지 않는 경우로 나뉘는데 정준영은 동의를 얻지 않은 영상으로 보여진다"라며 "성폭력법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른바 성폭법이라는 법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정준영은 성폭법 14조 1,2항에 모두 해당된다. 몰래 영상을 찍은 것은 물론, 유포까지 했기 떄문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징역 1년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다.
"단톡방 가수들 처벌은 어렵지만 참고인 조사"
단, 정준영의 경우 양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도대로 불법 영상물이 10개 이상이라면 가중 처벌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경찰이 카카오톡 대화와 영상을 확보했다면 이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고 처벌이 불가피하다. 단톡방에서 이 영상을 함께 본 연예인들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정준영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본 동료 연예인들을 처벌한 방법은 없다. 단순히 영상을 봤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단톡방에 있던 가수들이 정준영이 불법 영상물을 올리도록 부추겼다면 방조와 공조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정준영의 경우 자백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도된 정황이 사실인데 부인한다면 양형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정황은 드러났고,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 정준영이 진실의 입을 벌릴 때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정준영,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