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이혼·폭행 구설수 딛고 재혼, 새 출발 어떨까 [이슈&톡]
2019. 02.27(수) 16:49
박상민
박상민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박상민이 9년 만의 재혼과 안방극장 복귀로 겹경사를 맞았다. 하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의 과거사 탓이다.

27일 소속사 위브나인 엔터테인먼트는 티브이데일리에 "박상민이 오는 4월 서울 한 호텔에서 11살 연하의 일반인 여자친구와 결혼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예비 신부가 평범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지,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조용히 치르려고 한다. 예비 신부의 자세한 신상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는 "두 사람이 지인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은 후 사랑을 키워왔다. 예비 신부의 사려 깊은 마음과 배려심, 긍정적인 마음에 반해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며 "두 사람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것에 대해 축하와 응원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 주인공으로 데뷔한 배우다.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 '여인천하' '자이언트' '무신' 등에 출연하며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쌓아 왔다. 현재 3월 OCN에서 방송될 수목드라마 '빙의' 촬영 중이다.

박상민의 재혼 소식은 그의 과거사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과거 이혼과 소송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박상민은 2007년 전 부인 한 모 씨와 결혼했지만 4년 간의 결혼 생활 끝에 2010년 이혼했다.

이혼 이후 박상민은 전 부인과 소송에 휘말렸다. 전 부인이 박상민을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고, 이혼 소송도 진행됐다. 박상민은 상습 폭행 혐의 2심 판결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혼 소송은 5년 간의 긴 공방 끝에 박상민 85%, 전 부인 15%의 재산 분할 선고를 받고 마무리가 됐다.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박상민에게 다소 유리하게 결론이 났다.

하지만 폭행이 원인이 된 이혼인 만큼 대중들의 시선은 차가울 수 밖에 없었다. 부정적인 여론 탓에 2013년부터는 작품 활동도 뜸했다. 2017년 SBS 드라마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출연했지만 이렇다 할 화제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2년 만에 안방 복귀를 하고, 재혼까지 앞두게 된 박상민의 인생사 2막은 어떻게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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