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와 피해를 주장하는 A씨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은 지난 29일 최민수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또한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 A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죄 혐의까지 받고 있다.
최민수의 소속사 율앤어베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31일 오후 티브이데일리에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 협조는 다 했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한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면서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 비상이 걸렸다. 최민수가 아내 강주은과 함께 '동상이몽2' 출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 최민수 강주은 부부의 촬영은 이미 마친 상황이며, 4일 방송 예정이었다. 이에 SBS 측은 같은 날 티브이데일리에 "기사를 접하고 상황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동상이몽2'의 결방이 고지됐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동상이몽2'를 검색하면 프로그램 설명에 최민수 강주은 부부가 출연할 예정이었던 다음 달 4일 방송이 결방이라고 명시돼 있다. SBS 측에 따르면 '동상이몽2' 제작진은 현재 결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최민수는 지난 3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과 입장을 밝혔다.
최민수는 "당시 내가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것으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다. 그런데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그냥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최민수는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운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 동승자를 통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 등의 막말을 했다고 해 나도 화가 났다"면서 "억울한 면이 있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수와 A씨의 주장이 이렇듯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 DB, 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