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승리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피해자가 연행 과정에서 경찰한테도 맞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를 반박하기 위해 경찰이 내놓은 CCTV 영상이 석연치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승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럽 버닝썬 앞에서 클럽 이사 장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20여분 뒤 출동한 경찰에게 제압을 당했다.
그런데 MBC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얼굴에 난 상처는 클럽 이사 장씨한테 맞아서가 아니라, 경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주장했다. 지구대 출입문으로 들어설 때, 경찰관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발로 찼다는 것.
실제로 당시 CCTV를 보면, 김씨가 경찰관 두 명에게 끌려 지구대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구대 폭행 의혹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출입문 입구에서 혼자 넘어져서 코피가 난 것일뿐, 때린 적은 절대로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순찰차 안에서도 경찰한테 맞았다고 주장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한 바. 그러나 경찰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영상 공개를 거부했고,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한 김씨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보전 신청해 마침내 법원의 결정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준 영상은 원본이 아니었다. 갑자기 영상이 끊겼다가 다시 재생되는가 하면, 유리에 비친 와이퍼가 정상의 두 배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
MBC뉴스 측이 확보한 원본을 보면, 경찰은 김씨를 태우는 과정에서 머리를 잡아 끄는 것은 물론, 갈비뼈 세 대가 부러져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몸 위에 올라가 제압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경찰은 김씨의 머리를 과격하게 움켜 쥐기까지 했다.
김씨는 또 순찰차가 막 출발했을 때 경찰에게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블랙박스에는 하필 이때의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은 순찰차 시동을 걸고 난 뒤 50초 동안은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원은 경찰에게 지구대 4대의 영상을 모두 공개하라고 결정했는데, 경찰은 딱 1대만 공개했다. 2대는 선이 끊어져서 녹화가 안되는 먹통 CCTV였고, 또 1대는 김씨가 거의 찍히지 않아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김씨는 서울강남경찰서를 CCTV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