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황후의 품격' 법정 제재 "적절한 표현 수위 유지 필요"
2019. 01.24(목) 22:20
황후의 품격
황후의 품격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황후의 품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극본 김순옥·연출 주동민)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황후의 품격'은 남녀가 욕조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거나, 결박된 사람에게 시멘트반죽을 부어 위협하고, 테러범이 조현병 환자라고 둘러대는 장면을 방송했다. 또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소위는 "드라마라 할지라도 자칫 조현병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시켜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과도한 폭력 묘사나 선정적인 장면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표현 수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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