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방송인 유재석 김용만이 전 소속사 파산으로 인해 미지급 받은 출연료를 돌려 받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
22일 대법원 3부는 유재석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유재석 김용만은 지난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했으나 2010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밀린 출연료는 채권사로 넘어갔고, 유재석은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지상파 3사 출연료 6억907만원, 김용만은 그해 6월부터 7월까지 KBS, SBS 출연료 9678만원을 받지 못했다.
유재석은 그해 10월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출연료를 지급 받으려 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채권자가 불확실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두 사람은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3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유재석, 김용만이며 출연료 채권 역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계약의 목적에 비춰보면 방송사도 기획사가 아닌 그 연예인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하는 것이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하는 일명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유재석 김용만이 7년 만에 출연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새롭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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