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0건, 法 바꿉시다"…개정 한목소리 [스타와펫②]
2019. 01.19(토)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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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민주 인턴기자]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물 학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다.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해도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루나, 혜정, 이용녀는 이 같은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동물 사랑에 앞장서 온 3인방은 동물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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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 - "엄격한 법으로 바뀌어야 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동물들이 학대를 당해도 주변에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기 어렵고, 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동물 학대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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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정 "그 나라를 알 수 있어요"
"'그 나라가 동물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국내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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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녀 "아직 남은 일이 많아요"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 제가 직접 강아지 몇 마리를 구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법이 고쳐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느꼈어요. 유기견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만으로 현실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에요. 법이 바뀌어야 해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속한 전국 동물보호활동가연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통해 동물 학대법 조항에 '신체적 고통'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학대에 해당해요"

"하지만 아직 남은 일이 많아요. 먼저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야 해요.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면 산업적 이용을 위한 개의 대량 사육이 불가능해서 개 농장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강아지 농장에 있는 개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살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야 해요"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인턴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루나, 혜정, 이용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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