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악플러 고소 예정, 선처 無…물러서지 않을 것"
2019. 01.09(수) 14:12
양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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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유튜버 양예원이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 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최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을 강제 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5년 1월 모델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양예원은 2015년에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해 5월 17일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양예원은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최씨가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양예원은 "제 가족까지 도마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했던 악플러들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양예원은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양예원은 "비슷한 성범죄에 노출돼서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숨어지내는 분들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싶다. 안 숨어도 된다. 잘못한 것 없다. 제 인생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 세상에 나와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용기내도 되고 행복해져도 된다. 진심이다"라고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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