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동욱 '효도사기' 논란 "부양 의무 져버렸다면 재산 반환해야" (섹션TV)
2019. 01.07(월) 21:48
섹션TV, 배우 신동욱 효도 사기 논란
섹션TV, 배우 신동욱 효도 사기 논란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섹션TV’에서 배우 신동욱의 효도 사기 논란이 조명됐다.

7일 밤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은 이상민 진행과 패널 박슬기, 게스트 정영진 최욱 최광희 등 출연 아래 배우 신동욱 효도사기 논란, 손승원 음주운전 구속, 슈 상습도박, 이광수 이선빈 열애, 카이(엑소) 제니(블랙핑크) 열애를 조명했다.

배우 신동욱과 친할아버지의 효도 사기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지난 2일 96세 신동욱 할아버지는 한 방송을 통해 신동욱이 평생 효도를 하는 조건으로 본인 소유 1만5000평 토지 중 2500평 토지와 자택을 주기로 했는데, 신동욱이 자신을 속이고 이 토지를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신동욱 여자친구로부터 자택 퇴거 통지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동욱 할아버지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 땅과 집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96세 할아버지에게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비난의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방송 2시간 이후 신동욱 측은 조부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소유권 이전은 적법한 절차에 걸쳐 이뤄졌고, 오히려 조부가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협박을 비롯해 여러 소송으로 가족 구성원을 괴롭게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입장 발표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다 신동욱 아버지가 언론에 입을 열었다. 신동욱 아버지는 "평소 조부가 재산을 두고 가족들에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들은 이에 지쳐 6년 이상 연락을 끊은 상태다. 여자친구의 명의로 집을 돌린 이유도 조부가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제3자 명의로 변경했을 뿐이며, 퇴거 명령 역시 조부를 요양원으로 옮기던 과정에서 생긴 잡음"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신동욱 작은 아버지는 재산 포기 각서까지 썼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도가 나간 후 이틀 뒤, 신동욱이 직접 입을 열었다. 신동욱은 "가족과 왕래조차 없는 할아버지를 자신조차 외면하 수 없어서 드라마 촬영 중에도 찾아가 살뜰히 챙겼다. 이에 조부가 먼저 '제사를 지낼 사람에게 줄 재산'이라며 땅 자택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수차례 거절 끝에 떠넘기듯 받게 됐다. 하지만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열흘 가량 찾아뵙지 못하자 효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차승민 변호사는 '섹션TV'에 "조부가 신동욱 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조부를 부양할 것을 증여 조건으로 약정한 것이라면 별도 각서 없어도 당사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 통장 거래내역, 관련자들의 증언, 증여 계약 이후 당사자 간의 관계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신동욱 씨가 조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부가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증여계약 해지 시 신동욱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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