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신동욱이 조부의 '효도 사기' 주장에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욱의 '효도 사기' 논란은 지난 2일 불거졌다. 이날 밤 TV조선 '뉴스 9' 측은 신동욱의 조부가 배우인 손자 신동욱을 상대로 이른바 '효도 사기'를 당했다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동욱의 조부는 효도를 전제로 신동욱에게 집과 땅을 물려줬다. 이후 신동욱은 연락을 끊고 조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했고, 조부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여주 소재 자택에서 2개월 안에 나가라는 통고서를 받았다. 해당 통고서는 신동욱의 연인 이 모 씨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부는 자신의 소유인 1만5000평 토지 중 2500평만 증여하기로 했지만, 신동욱이 자신을 속이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주장했다.
조부의 '효도 사기' 주장에 신동욱은 같은 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은 조부의 '효도 사기' 주장에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은 "신동욱은 현재 조부와의 소송 중에 있다. 신동욱과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은 "신동욱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등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조부와 신동욱은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동욱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과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동욱은 지난 2003년 KBS 20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배우이며, 2010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그는 현역으로 군입대 후 치료와 훈련을 병행했으나 결국 의병제대를 판정받았다. 이후 치료에 전념하던 신동욱은 2017년 드라마 '파수꾼'으로 복귀한 뒤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방송 중인 MBC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있다'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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