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가수 효린이 '2018 KBS 연기대상' 축하 무대 당시 노출 의상과 선정적 안무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축하 무대 당시 불렀던 효린의 '바다 보러 갈래'가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가사를 수정해 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효린은 지난 31일 진행된 '2018 KBS 연기대상'(이하 'KBS 연기대상')을 축하하기 위해 무대를 꾸몄다.
이날 효린은 KBS2 드라마 '흑기사' OST인 '태엽시계'를 부르며 무대를 시작했다. 이어 효린은 입고 있던 옷을 재킷을 벗으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효린은 'KBS 연기대상'에 참석한 차태현에게 "나랑 바라보러 가실래요"라고 질문하며 '바다 보러 갈래' 무대를 펼쳤다.
문제가 된 것은 효린의 의상이었다. 효린은 몸매가 드러나는 딱 붙는 상의와 수영복 길이의 하의로 무대를 펼쳤다. 이는 앞서 주목을 받은 마마무 멤버의 화사의 의상을 떠올리게 했다. 효린의 의상을 본 배우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다.
보기에도 민망한 효린의 의상은 '달리'의 선정적인 안무와 만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효린은 아슬아슬한 의상을 입은 채 아찔한 안무를 펼쳐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이후 효린의 무대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시상식 TPO와 맞지 않는 효린의 노출 의상과 선정성 짙은 안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쾌감을 표했다.
이에 효린은 'KBS 연기대상' 다음날인 1일 현재까지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효린이 'KBS 연기대상'에서 무대를 펼친 '바다 보러 갈래'가 KBS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곡 가사 일부를 수정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7월 발매된 효린의 세 번째 솔로 싱글 '바다 보러 갈래'은 컴백 전 지상파 3사 방송 심의를 거쳤다. 당시 '바다 보러 갈래'는 MBC와 SBS의 심의는 통과했지만, KBS에서는 가사 중 특정 상품 브랜드 언급으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효린의 소속사 측은 지적을 받은 "코카와 콜라"라는 가사를 "시원한 콜라"로 수정, KBS 방송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KBS2 방송화면 캡처, 앨범 재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