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음주운전, 군입대 어떻게 되나…'윤창호법'이 관건
2018. 12.26(수) 12:20
손승원 음주운전
손승원 음주운전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현장 검거된 가운데, 그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음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새벽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손승원은 이미 올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1월 18일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26일 사고 당시 음주 만취,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부친 소유의 차량을 몰다가 피해차량과 추돌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150m 가량을 도주하다가 주변 차량들의 추격으로 인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990년 생인 손승원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구속 여부와 향후 조사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손승원이 형사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군면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1년 미만의 형에 대한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상근예비역으로, 1년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4급 공익으로 분류되며,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징집되지 않는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이후 처음으로 적발된 연예인이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법률이다. 9월 25일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씨의 이름에 따온 법이다.

손승원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를 취소 당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정황까지 더해졌다. '윤창호법'을 적용할 경우 손승원의 죄질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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