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밝힌 조재현 근황…"지방서 칩거, 복귀 無" [직격인터뷰]
2018. 12.19(수) 14:12
조재현
조재현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조재현의 법률 대리인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6호에서 조재현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재판이 진행됐다.

올해 7월 피해자 A 씨는 "만 17세이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해자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재현은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술을 권유했다. A 씨는 조재현에게 반항했으나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지난 9월 이미 사건의 소멸 시효가 만료됐다며 피해자의 소송 취하를 권고하며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A 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재현이 당시 A씨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강제로 성폭행한 적이 없다는 것. 또한 피해자 A씨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이후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렸기 때문에 합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언론 보도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당시 고통을 전달하고 싶었던 의미가 컸다"고 설명한 뒤 합의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재판이 끝난 후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인 박헌홍 변호사는 티브이데일리와 만나 조재현의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의심스럽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바를 운영하고, 자동차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가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 한 뒤 언론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보통 미투 피해자들은 언론에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뒤 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 피해자는 소송 도중에 강제 조정 결정이 나니까 이의 신청을 하고 언론에 알렸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 당시 사실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멸 시효가 명확하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다"라면서 "사실 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과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 박 변호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청구액을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했다"면서 "피해자 측이 금전적인 요구와 함께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보인 건데 언론에 보도된 이상 저희가 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미투 폭로' 이후 자숙 중인 조재현의 근황도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조재현 씨는 현재 가족도 없이 홀로 지방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이며 연예계에 복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2019년 3월 8일 11시 45분에 진행된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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