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조재현이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6호에서 조재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재판이 진행됐다.
올해 7월 피해자 A 씨는 "만 17세이던 지난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해자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재현은 2004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술을 권유했다. A 씨는 조재현에게 반항했으나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조재현 측은 피해자 A 씨의 주장에 대해 사건 발생 연도가 불명확하고, 당시 피해자 A 씨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점, 소멸 시효가 지나 소송이 불가능한 점을 주장했다.
법원 측은 지난 9월 이미 사건의 소멸 시효가 만료됐다며 피해자의 소송 취하를 권고하며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A 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 A 씨와 그 해 여름에 만난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했다. 조재현이 A 씨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과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
판사는 A 씨와 조재현 측에게 재차 조정 의사에 대해 물었다. 조재현 측은 "법원 강제 조정 결정에 원고가 이의 신청을 한 후 언론에 이 사실을 퍼뜨렸다. 때문에 피고 측에서는 조정 의사가 별로 없다"고 했다. 반면 A 씨 측은 조정 결정 후 언론에 피해 사실을 알린 이유에 대해 "A 씨 입장에서는 당시 고통을 전달하고 싶었던 의미가 컸다"고 설명한 뒤 "조정한다면 피해자를 잘 설득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정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었다.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은 재차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일이기 때문에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판사는 A 씨 측에 피해 입증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A 씨 측은 "굉장히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없다.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서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면서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재현 측은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명확하다. 사실 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재현은 올해 2월 '미투' 운동을 통해 과거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의 막내 스태프 성추행 등 각종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조재현은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했고 출연 중이던 드라마 '크로스'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다음 공판은 2019년 3월 8일 11시 45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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