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해외도피, 공소시효 인정” (연예가중계) [TV온에어]
2018. 11.24(토) 07:00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도시어부 편집 피자 CF 연예가중계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도시어부 편집 피자 CF 연예가중계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태는 법적 단죄를 받게 될까.

23일 밤 방송된 KBS 예능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공소시효가 집중 조명됐다.

최근 마이크로닷 부모가 과거 제천에서 20억 원가량의 사기를 치고 해외 호주로 야반도주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게재되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이 발생한 지 수 십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찰 측은 제대로 된 법적 수사를 재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 형사는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태에 대해 “당시 98년도가 사기죄 공소시효 7년이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도피 목적으로 출국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진행되다가 외국 출국한 날짜부터 정지가 된다. 아직 공소시효가 20년이 지났지만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형사소송법 제253조 1항에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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