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원조 한류스타' 가수 계은숙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계은숙은 지난 2014년 10월 지인을 속여 25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계은숙은 자신이 자동차를 빌려 불법 매매를 한 탓에 돈을 당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인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동차 불법 매매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지인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계은숙은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갚겠다. 일본에서 돈 들어올 곳이 많다"는 말도 했지만 당시 그에게는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은숙은 1977년 광고모델로 데뷔해 1979년 인기곡 '노래하며 춤추며'를 발표하고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1980~90년 대 일본에서 활동하며 '엔카의 여왕'으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전성기 이후에는 자주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2007년 일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일본에서 피소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국외추방 당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2008년 8월 스포츠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2015년에는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돼 이듬해 징역1년2개월 추징금 8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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